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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상속세 무신고 후 팔면 양도세 클 수 있다
부동산·주식 상속세 무신고 후 팔면 양도세 클 수 있다
  • 전석희 세무사 /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18.12.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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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상속세 절세전략 상속세신고가 더 절세인 사례
전석희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들어가며

세금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따라온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 속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취득에 대해서는 붙는 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재산 양도·증여·상속에 따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이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현실 속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세목은 한정적이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은 꼼꼼히 챙기면서 사망 이후에 발생하게 될 상속세 문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담 또는 검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시대에서는 상속세는 대기업 재벌 일가 즉, 재산가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납세자 중 일부 사람들은 한 평생을 힘들게 재산 등을 일구어냈지만, 재산가액의 절반 이상이 억울하게 국가로 귀속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하는 것이 약이 되거나 독이 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상속 이전에 증여·매매 등을 원인으로 재산을 가져오는 방법이 절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절반은 맞을 수 있고, 절반은 틀릴 수 있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종류 및 재산가액, 상속인들의 인적 사항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상속세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증여를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되고, 기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 이전에 증여를 한 경우라도 상속개시일, 상속인 여부 등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따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종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이전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종류 및 가액, 상속인의 인적 사항 등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속공제 등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 이전에 증여 및 처분하는 것이 단순히 절세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세목 및 세액을 비교해야 하므로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세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일반인 중 상속세와 관련하여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상속재산가액이 낮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부동산·주식 등을 상속받는 경우 이러한 재산은 추후 상속인들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재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시가의 범위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상속개시일 시점의 상속세만을 고려한다면, 추후 상속인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처분할 때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가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무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고려해 전체적인 세금을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통한 양도소득세가 절세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상속인 박○○님은 부동산을 상속받으신 분이셨는데, 상속재산가액이 낮아 상속세를 무신고한 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오셨다. 다행히 상속개시일 이전 6개월 이내 해당 상속재산과 관련된 매매가액이 존재해 상속세 신고 및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을 받도록 진행했다.

상속인 이○○님은 상속이 진행되면서 상담을 오신 분이었는데, 추후 상속재산을 양도할 것을 대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하여 추후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도록 진행했다.

 

마치며

이처럼 세금은 상속 이전 피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이후에도 상속인에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통 일반인들은 신체와 관련해 건강검진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관리한다.

세금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반인들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식 등에 대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재산분야와 관련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진행하기 바란다.

 

 


전석희 세무사 / 세무법인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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