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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 적용이 원칙
연차 유급휴가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 적용이 원칙
  • 한국여성세무사회 제공
  • 승인 2018.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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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 세금 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올 4월까지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인건비

10.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라 한다. 이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연차유급휴가 대상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1) 연차유급휴가 기산일

1년간의 계속근로의 기산일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산일의 통일을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회계기간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연차유급휴가일수

① 계속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산휴가)가 발생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이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단위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단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뺀다.

그러나, 2018.5.29.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르면 2017.5.30.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는 규정이 삭제되므로, 1년 미만자는 최대 11일, 2년차는 새로 15일의 연차휴가일수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차유급휴가의 소멸과 미사용 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미사용연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금액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둘 다 사용 가능하나, 실무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만원(1만원×8시간)이 되며,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이라고 가정할 때, 미사용연차수당은 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불문하고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요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한다.

②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③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의 유형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분류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①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다. 주로 국민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모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기도 하다.

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0.5%~3%로써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이면서 국세청장이 규제하는 지역이나 업종이 아닌 사업자라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전 초기 투자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초기단계에서 대부분의 신규사업자들은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관련 사항을 간과하고 인테리어비용이나 비품구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시점에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등은 사업자등록 전 초기투자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업관련성

사업자등록 전 시설투자 비용 등은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 지출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가 많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기일 내 신청

위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은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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