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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단가 담합 천안·아산 레미콘 제조업체에 7억 과징금
공정위, 판매단가 담합 천안·아산 레미콘 제조업체에 7억 과징금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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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레미콘 제조업체, 시장가격 떨어지자 가격 담합 시도

-합의 기간에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하지 않은 1개 업체는 과징금 제외

-가격 담합행위로 판매단가율 3.15%~3.47% 인상 초래해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에 소재한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합의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그 중 16개 업체에 과징금 총 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1개 업체는 합의 기간 동안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곳이라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2013년 6월경(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합의했다가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하자 72.5%로) 가격 담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행위로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가격 담합 이후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2016년 4월1일부터 이틀간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했고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2016년 4월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공정위는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아산 지역단가표는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공장장들이 정한 권장 단가표로 실제 납품가격은 단가표 상의 가격에 레미콘 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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