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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KB증권에 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으로 과태료 1350만원 부과
증선위, KB증권에 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으로 과태료 1350만원 부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1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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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SK증권 등 8개 증권사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23건에
- 총 39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

KB증권과  NH투자증권, SK증권 등 8개 증권사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 22차 정례회의를 열어 2014년~2017년 기간 중 총 8개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발생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총 23건의 증권발생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해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증선위는 증권발생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7건인 KB증권에 과태료 1350만원 부과 등 총 8개 위반 증권사에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 증선위로부터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8개 증권사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다.

이들든 각각 최소 1건에서 7건까지 제출의무를 위반해 위반정도에 따라 150만원 에서 1350만원의 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다음은 위반자별 위법사실.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


KB증권㈜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7건)    -과태료 13,500,000원

NH투자증권㈜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4건)    -과태료 7,500,000원

SK증권㈜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1건)    -과태료 1,500,000원

DB금융투자㈜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3건)    -과태료 4,500,000원

미래에셋대우㈜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2건)    -과태료 3,000,000원

신한금융투자㈜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3건)    -과태료 4,500,000원

키움증권㈜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1건)    -과태료 1,500,000원

하나금융투자㈜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2건)    -과태료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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