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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중국, 스타트업 육성 창업투자 세제혜택 경쟁
한국 vs 중국, 스타트업 육성 창업투자 세제혜택 경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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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년부터 창업기획자 간접투자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범위에 개인창투조합 추가
- 중국, VC 단일투자기금 세금계산땐 주식양도·배당소득 20% 단일세율로 개인소득세

정부가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양도 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오는 2020년으로 1년 유예하는 등 강소기업 세제지원에 나서는 한편 경기하향 국면을 혁신성장 정책으로 반전시키려는 창업지원 세제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 역시 전반적 경기하방기라는 인식아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회사에 대한 새로운 세제 혜택을 도입,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양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한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 때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세법을 고쳤다.

국회는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 법인세를 비과세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를 최근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서 정한 초기창업자 선발·투자·보육이 주된 업무인 자가 비과세 혜택 대상자다.

올해까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 등 간접투자 방법을 통해 출자한 창업기획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여기에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혜택 대상에 추가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법인)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2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 기업 활동과 혁신을 북돋기로 결정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벤처캐피털 회사가 단일 투자기금으로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을 선택하면, 개별 파트너들은 주식 양도와 배당금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 20% 단일 세율의 개인소득세를 낸다.

원래 벤처캐피털 기업의 연간 수입에 기반한 세금 계산을 선택하면 개별 파트너는 누진세율 5∼35%의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에 견줘 이익이다. 이 정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중국은 이미 올해 벤처캐피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한 바 있다. 초기 단계의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에서 70%를 공제하고 세금을 내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 /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리커창 중국 총리 /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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