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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금리대출로 안 갈아탄 점은 부당…세금 추징 정당"
대법원, "저금리대출로 안 갈아탄 점은 부당…세금 추징 정당"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2.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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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개발(주), ‘군인공제회 금전차입분에 대한 과세부과 부당‘
- 대법원, 시중금리 하락세에도 조기상환·금리조정 안해…"기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두39573)이 나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시중금리로 본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서 소개한 한 판례에서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전을 차용한 당시 뿐만 아니라 그 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며, 빌린 돈을 갚는 기간이 장기간일 때는 후순위채권 등 특별한 경우에만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기존 판례들을 예로 들어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원고 법인은 2009~2012년 시중금리(연 5.81%)와 당좌대출이자율(최고 연 8.5%)이 하락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와 최초 계약한 연리 13.06%를 주면서 대출을 유지했다.  

조기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군인공제회측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하향조정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 마저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런 점을 인정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계속 높은 금리를 지급한데 대해 과세당국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고법의 판결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문학개발(주)는 1999년 12월 3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이자율 연 13.06%로 돈을 꿨다.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각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차입 이자율이 매 시기 시가(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았지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리인하 등을 요구하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

관할 남인천세무서는 이에 대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원고가 불복과 행정소송을 거쳐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원고의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시중금리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고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조기 상환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차주가 대출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재무사항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 보일 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높은 이율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낮은 이율의 채무부담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그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히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행태를 빙자해 남용,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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