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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24개·중소기업 46개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대기업 124개·중소기업 46개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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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91개사가 인증 “2년간 자율처리 관련 조사·심사 절차 면제 등 인센티브”

-한화투자증권(주) 올해 신규 인증 눈길· NH투자증권(주)은 재인증 받아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기업이 총 170개사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는 91개사가 인증서를 수여받는다.

이 중 대기업은 124개사고 중소기업은 46개사다.

CCM 인증은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인증된 기업 16개사와 하반기에 재인증된 75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에 신규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3개사는 (주)우아한형제들, (주)이디야, ㈜진양이다.

신규인증 대열에 들어선 대기업 13개사는 강릉관광개발공사,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축산사업부문,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엠즈씨드(주), (재)영화의전당, 창원시설공단,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케이티하이텔(주), (주)평화누리, (주)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주)이다.

공정위는 “CCM 인증기업에는 소비자의 날에 포상을 추천하고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향후 2년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거래법·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은 인증 기업에 우선 통보해 당사자의 자율 처리를 유도하는데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조사·심사 절차를 면제해 준다.

또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공표 크기·매체 수 하향 조정·공표 기간 단축 등 제재 수준을 경감해 준다.

채규하 사무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CCM 인증에 대해 “소비자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소비자 불만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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