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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제 이해관계 변동 없으면 승계 사업 인정…과세 면제 맞다“
대법원, "실제 이해관계 변동 없으면 승계 사업 인정…과세 면제 맞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2.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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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전 흡수합병 돼 해산, 사업계속요건에 해당 안돼” 원심 뒤집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돼 해산했더라도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해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두42184)이 나왔다.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어도 지분 관계를 비롯해 기업의 실질적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때는 과세 계기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게 판결의 주요 취지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서 소개한 한 판례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이 규정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후문 규정에 근거한 판결이다.

병 뚜껑을 만드는 회사인 삼화왕관으로부터 분할신설된 삼화자산은 적격한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두산중공업(주)이 삼화자산을 흡수합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청과 강동구청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두산중공업(주)에게 삼화자산이 면제받은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취득세 1억9750만원과 등록세 4억4550만원을, 강동구청은 취득세 486만원과 1094만원을 각각 다시 부과처분 한 것이다. 

두산중공업과 두 구청의 다툼은 불복을 거쳐 송사로 이어졌고, 원고 두산중공업의 대법원 상고로 이어졌다. 

두산중공업(주)은 "분할신설법인인 삼화자산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2009년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원고로 흡수합병 돼 해산했지만 삼화자산이 분할법인인 삼화왕관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원고가 다시 승계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했기 때문에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삼화자산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원고에 흡수합병돼 해산한 이상, 삼화자산이 삼화왕관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원고가 다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삼화자산이 이 사건 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분할 관련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 법인세 특례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

또 회사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규정이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어 고법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규정은 지난 1998년 12월 28일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됐다.  

판결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과세이연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 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대법원은 결국 "삼화자산이 분할법인인 삼화왕관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원고가 다시 승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했기 때문에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서울고법이 '사업 계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리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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