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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대형 인터넷몰 위법 지침 공개
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대형 인터넷몰 위법 지침 공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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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업태별 평균 납품업체 2만5천개 이상

-연매출 1천억원 이상 인터넷쇼핑몰업자·소셜커머스의 ‘판매촉진행사’가 제정안 적용

-2019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 후 2월경부터 시행

-대규모유통업법, 업자의 판매촉진행사비용 중소납품업체에 부당전가 금지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대형 인터넷쇼핑몰에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예규를 2019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은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 추세에 있는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납품업체의 수가 많고 판매촉진행사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5.2조였던 인터넷쇼핑 거래규모는 2017년 78.2조까지 성장했다.

인터넷쇼핑몰의 업태별 평균 납품업체 수는 2만5000개가 넘는다.

반면 백화점의 경우 2285개이고 홈쇼핑은 546개 그리고 마트는 3685개다.

공정위는 “비용분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범위로는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사지침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2월경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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