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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공정위 회의록 작성·공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태규 의원, ‘공정위 회의록 작성·공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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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일 대표 발의

-“회의록 공개 않는 것은 공정위가 과도한 권한 갖고 있는 것”

-공정위, “심의속기록은 기록·공개, 합의기록은 공개 못하지만 기록·보존하고 있어”
사진은 지난 9월 1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인터넷 검색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축사 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지난 9월 1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인터넷 검색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축사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12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회의록을 무조건 공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또 공개하지도 않으니까 처분이 내려졌다하면 판단조차 할 수도 없이 그냥 끝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록과 사유 등이 공개되면 기업도 납득이 될 것”이라면서 “납득하지 못한 기업이 소송을 걸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도 발생하고 또 그에 공정위가 대응하면 (지출되는 비용이) 다 세금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회의록 공개를 하게 되면 회의에서) 소신 있는 의견이 제시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정위의 심리·의결이 사업자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의 내용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심리과정의 민감성을 이유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체적 논의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태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의 기준 그리고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자료열람 요구 등이 있는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논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심사관이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낸 검찰고발 의견을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공정위의 결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기업들도 깨끗하게 승복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원회의·소회의는 법정처럼 심의를 진행한다”면서 “법정에 해당하는 심판정에서 피심인과 검찰에 해당하는 공정위 심사관들이 각자 의견을 주장하고 판사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이 과정에 대한) 심의속기록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록은 심의속기록과 합의기록이 있는데 심의속기록은 작성 후 (의무는 없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합의 결과를 정리하는 합의기록은 공개를 못한다. 하지만 (기록은) 작성·보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심사관이 과징금 부과사건 중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검찰고발 의견을 냈음에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전체(707건)의 14%(102건)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발하지 않은 사건(102건) 중 95%(97건)은 미고발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KCC건설, CJ제일제당, SK건설, 현대건설, BNP파리바은행, 기아자동차,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LS,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GS홈쇼핑, 두산건설, 삼성중공업, 태영건설, 삼성물산, 현대백화점 등 주요 대기업들이 심사관의 고발의견에도 검찰고발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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