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 9명과 간담회
-10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불공정행위 인한 납품업체 피해발생 최대 3배 손해배상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포함
-10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불공정행위 인한 납품업체 피해발생 최대 3배 손해배상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포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를 찾았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대전·충청지역의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를 위해 대전을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대전소재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전‧충청지역 중소납품업체 대표 9명을 대전 서구에 소재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회의실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작년 8월부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사용 등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발생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 또한 이 유통업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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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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