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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장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 아냐“
대법원, "상장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 아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2.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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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회피등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원심 뒤집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두13655)이 나왔다.

투자목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외국계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기업이 추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계획을 투자이익 확대 기회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상장주관 증권회사의 '명목회사가 대주주라는 사정이 상장심사 과정에 장애가 된다'는 검토 결과를 받아들여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 코스닥 시장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뚜렸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판결의 주요 취지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서 소개한 한 판례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번 송사는 원고2가 내국법인 (주)열림기술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기 위해 1999.9.3 말레이시아에 명목회사 C.C.C.를 설립하였고, C.C.C.는 자신의 명의로 열림기술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7년 열림기술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열림기술의 최대주주인 C.C.C.가 외국계 명목회사(Paper Company)여서 상장심사 과정에서 경영의 안전성 및 경영의 독립성 등 질적 심사항목에서 문제 되므로, 명목회사에 의한 지배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상장 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의 의견을 투자이익의 확대 기회로 판단하여 상장 통과 위한 원고1과 명의신탁을 했고, 이후 2008년 원고1이 열림기술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후 시작됐다.

서대문세무서는 '명목회사인 C.C.C. 명의의 열림기술 주식 300만주의 실제 권리자는 원고2이고, 원고2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 주식을 원고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을 적용, 원고1에게 가산세포함 증여세 116억8700만원을, 원고2에게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의 연대납세자로 보아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서울고법도 '원고2가 원고1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상장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추징을 회피하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2는 합의서에 '양수인 원고1의 명의를 양도인 C.C.C.에게 대여하는 거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 양도인인 C.C.C.의 실제 주주 원고 2와 동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 양수인인 원고1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등의 기재 내용이 모두 명의신탁자인 C.C.C.의 지배주주로서 행사하는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의무에 관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며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C.C.C.와 그 상위 지주회사는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격을 가진다. 원고2가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종 1인 주주로서 명목회사인 C.C.C.를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C.C.C.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C.C.C.가 아니라 그 최종 지배주주인 원고2가 열림기술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1999.9.3. 원고2가 아니라 C.C.C.가 열림기술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였고, 2007.12.21일 C.C.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2가 C.C.C.를 대표하여 C.C.C.가 보유한 열림기술 주식을 원고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7.12.21. 원고2가 아니라 C.C.C.가 열림기술 주식을 원고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C.C.C.가 2007년 열림기술이 코스닥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뚜렷한 이유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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