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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리안리재보험에 76억원 과징금 잠정 결정
공정위, 코리안리재보험에 76억원 과징금 잠정 결정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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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시장점유율 약 88% 차지 사실상 독점사업자

-국내 손해보험사·해외재보험사 간 거래 방해 등 잠재 경쟁사업자 진입 배제

-법 위반기간, 1999년4월1일~2018년11월28일

-향후3년간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재재보험 거래현황 공정위에 보고해야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보험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주)을 독점사업자로 보고 시정명령과 약 76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 결정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재보험이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을 약 88% 차지해 사실상 독점사업자에 해당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도 배제했다”면서 17일 이와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특약은 1990년부터 체결돼 매년 갱신됐으나 법 위반기간은 특약서가 확보된 1999년부터 산정한다”며 “최종 과징금액은 심의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리안리재보험의 법 위반기간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심의일이었던 2018년 11월 28일이다.

지난 12월 5일에는 전원회의가 열렸었다.

항공보험은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종목으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반항공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에 보상책임을 전가해왔다.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과 다른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인수하는 경쟁이 가능하게 됐지만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전가하도록 했다.

또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2017년 관용헬기보험과 관련해 국내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C 보험중개사에 대해 담당직원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해외재보험사와의 거래를 방해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출재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했다.

특약한도 관련해서도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했는데도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위험에 대해서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각자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인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적용해 코리안리에 각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의 거래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다시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향후 3년 간 일반항공보험 재보험과 재재보험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를 유지해 최종소비자의 희생 하에 이윤을 향유한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와 보험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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