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확정·발표
-증여세 5억까지 공제, 30억원 한도 내 10% 증여세만 부과
-과세특례 적용업종, 제조업 등 31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주점·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부동산업은 적용업종서 제외
-증여세 5억까지 공제, 30억원 한도 내 10% 증여세만 부과
-과세특례 적용업종, 제조업 등 31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주점·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부동산업은 적용업종서 제외
정부가 창업 지원을 위해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을 확대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발표됐다.
이 정책방향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목적의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의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가 확대되고 또 조건이 완화된다.
다만 창업자금으로 부동산과 주식은 제외된다.
정부는 증여세를 5억까지는 공제하고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10%의 증여세만 부과한다.
예를 들어 김씨가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으면 30억원에서 5억원을 뺀 25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된다.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는 5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점·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적용 업종에서 제외된다.
기간도 늘렸다.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을 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 이내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 등 낙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3년간 100% 적용되며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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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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