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과밀권역외 5G 시설투자 때 3% 세액공제 적용
- 신약 해외임상시험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포함키로
- 신약 해외임상시험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포함키로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정부는 또 기업의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바이오헬스를 지원하기 위해 신약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40%, 대·중견 0∼30%)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