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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리' 90.3%득점 낙찰...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추가5년 영업보장
'듀프리' 90.3%득점 낙찰...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추가5년 영업보장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2.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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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계자 "기존 5년 영업에 이어 도합 10년간 영업권 획득한 스위스계 유한회사"
- '배점 절반 차지한 한국공항공사 후한 평가(94%) 낙찰 주효' 업계 분석
김해공항 전경 (사진: 연합뉴스)
김해공항 전경 (사진: 연합뉴스)

세계1위 면세점 다국적기업인 스위스계(系) 듀프리 자회사인 유한회사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하 듀프리)'가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첫 5년에 이어 다시 5년간 더 운영하게 됐다.

17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DF2(주류•담배•기타품목)구역 사업자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이 회사는 2014년부터 5년간 운영하는 데 이어 도합 10년간의 영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작년 매출은 857억원으로 전년대비 13.4%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이번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시설관리권자, 즉 운영주체인 한국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배점 500점짜리 평가 항목인 '운영인의 경영능력' 분야 및 나머지 7개 평가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 위원회의 평점 합산 500점을 더해 1,000점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 평가에 의해 903.17점을 획득한 듀프리가 최종 선정됐는데, 배점 절반을 좌우한 한국공항공사의 평가에서 무려 94%를 득점한 게 주효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항목에서 76.7%의 최저점을 획득해 외국기업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 위원회는 작년 9월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결정에 따라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데 총 16명 중 교수가 11명, 관세사•변호사•관련연구소 각 1명 및 시민단체 2명 등이다.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DF2(주류•담배•기타품목)구역 사업자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를 최종 선정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DF2(주류•담배•기타품목)구역 사업자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를 최종 선정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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