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조례 따라 발행
-상위 법률 없어 활성화 위해서 법적 근거 필요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매출·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금융위‧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며 18일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과 달리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추 의원은 “이번에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신용카드 영수증과 동일하게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가맹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거래가 일어나면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이) 증빙이 안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따로 끊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돼 왔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발행되고 있는데 상위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면서 “(발행규모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지난 3월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지난달에는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