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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적법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과세요건·적법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승인 2018.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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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차원에서 조세세무전문가도 소송에 함께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 높아짐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2. 컨설팅 진행

다) 처분청 의견

(1)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가공매입 OOO원을 적출했으며, 가공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에 지불한 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인 이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나) 청구법인은 이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자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후 이를 빼내기 위해 가공매입을 일으켰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법인자금이 아니라 이OO의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이 법인의 자금이 아닌 이OO의 자금이라는 주장과 관련된 금융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원천이 이OO의 개인자금인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입금된 자금과 동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며(청구법인은 잠시 보관했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해 청구법인에서 이OO의 자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했으므로, 그 정황만을 근거로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증거과세주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해 가공매입 자금의 원천을 처분청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유출된 것이 금융증빙과 회계처리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당해 유출된 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정함에도 당해 사외유출금액의 원천까지 추적·확인해 처분청이 과세를 해야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인이 매출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두 117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 법령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 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인이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과 주주나 임원 등이 이를 횡령했다고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될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조심 2008광109, 2009.6.26.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원 판결서의 횡령금액 이외의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24. 설립되었으며,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유해물질의 제거장치와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장치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이OOO는 2001.3.28., 2004.3.29., 2007.3.29., 2010.3.30. 4차례 대표이사에 중임되었다가 2011.7.13. 퇴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관련된 언론들의 보도자료 등에서 “OOO은 2002.1.8.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 자회사인 청구법인(100%)과 OOO주식회사(93%)에 지분법 회계에 따른 지분법평가이익 및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증 등의 계정을 이용하기 위해, 자회사의 가공매출 및 매출채권, 외화환산이익 등을 통한 분식결산을 도모하여 주가를 부양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2007년 이후 OOO에 PFC(과불화탄소) 가스제거장치 관련 제품를 납품하거나 OOO을 통해 OOO의 OOO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위조해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러한 매출에 따른 매입액 규모를 맞추기 위해 주식회사 OOO과의 매입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공의 이익을 계상한 것이다”라고 보도되었던 사실이 인터넷 등에 나타난다.

 

(3)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표 생략)

 

(4) 조사청은 OOO에게 이OO 및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나타나며, 그 주요 내용은 <표2>와 같다.(표 생략)

 

(5)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한 쟁점금액과 법원의 판결서OOO에 나타난 이OO가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액은 다음<표3>과 같으며(표 생략), 처분청은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고, 검찰수사 및 법원은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추적하여 이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횡령금액으로 확정했다.

 

■심판청구 결정내용(조심2012중4519, 2014.11.26.):재조사 결정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가 주가부양을 위해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부풀리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사용계좌를 전부 추적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서 법인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횡령액으로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OO의 횡령액을 초과한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계좌와 장부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에 대한 조사청의 결정

심판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2015.1.6.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회신했다.

1. 대법원에 형사 사건의 상고심이 계류되어 아직 횡령 금액이 확정되지 않음(원고 및 피고의 쌍방 상고 중).

2. 2006년 및 2007년 실제 회수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포휴먼 주식 처분 금액 164억원의 유출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 계획은 없음.

3. 또한, 회수된 자금 유입액에 대해 회수로 경정할 경우에도, 추가로 확인되는 유출 금액 및 검찰 수사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음.

 

■심판결정문에서 재조사 결정이 주는 교훈

 

 

 

 

 

 

 

 

 

 

3) 재무제표 등에 의해 확인된 주요 내용

 

 

 

 

가) 가공매출대금 입금액 386억원 중에서 가공매입대금 294억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이 유출된 사실이 없음.

가공매출대금 중 선금으로 입금된 386억원 중에서 가공매입대금 294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이 유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임.

 

 

 

 

 

 

 

 

 

 

 

 

 

나) 부가촉매제를 수입해 관계회사 등을 통해 임가공 후 유일하게 일본에 매연저감장치를 수출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매입과 매출이 대응되는 것이어서 매입이 가공에 해당한다면 매출도 가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공매입에서 가공매출을 차감한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해야 하는 것임.

매연저감장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부가촉매제 1689대를 수입해 자회사인 A회사에서 원자재(고철)를 구입한 후 B회사에서 임가공을 통해 일본에 있는 C회사를 통해 수출한 물량은 1653대이나 이 또한 판매가 불가능한 고철의 일종으로 일본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수출한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면서 수출대금도 전혀 입금된 사실이 없어 이 또한 정상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청이 가공매입을 부인하면서 가공매출도 부인한 것이므로 이는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것임.

 

다) 유일하게 일본에 수출한 매연저감장치도 판매가 불가능한 고철의 일종으로서 수출대금도 전혀 해외에서 입금된 사실이 없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됨.

매연저감장치는 촉매제가 1대당 1개가 소요되므로 최대 생산량은 1689대이나 일본으로 출고된 물량이 1668대이므로 나머지 21대도 수출하거나 매출할 수 없는 물건임에도 모회사인 D로 4484대를 납품했다고 보아 조사당시 매출로 인정한 내용도 모두 가공매출로 확인됨.

다만, 가공매입에 대해서는 촉매제가 1대당 1개가 소요되므로 최대 1689대에 대한 구입한 원자재, A회사에서 구입한 고철, B회사에서 임가공료, 일본에 있는 C회사에 수출하기 위한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가공매입이 아닌 것으로 추정됨.

 

3. 소송 진행

위와 같이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 및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음.

 

■작성시 유의할 사항:일반인도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작성

 

 

 

 

 

 

 

 

 

◆과세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여부에 따라 조세쟁송 등에서 승패가 좌우됨.

조세소송의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입증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가 뚜렷하고 사실의 존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나, 입증사실의 존부가 재판과정의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입증책임을 통해 입증되지 않았을 때 부담하게 되는 패소위험을 없애서 재판의 종결을 구하는 방법이다.

 

가) 실체법상 과세요건 및 절차적 적법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일괄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84누124, 1984.7.24., 대법원 86누134, 1986.10.14.).

 

나) 소득의 귀속에 대해 원천징수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려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해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98두16347, 1999.12.24,; 대법원 2003구15300, 2005.5.12.).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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