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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골프연습장·악기상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국세청, “내년 골프연습장·악기상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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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예술품 소매 및 손·발톱 미용업종 추가
- 소득세법 개정, 50% 과태료→내년 20% 가산세
골프연습장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골프연습장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골프연습장과 악기상 등 5개 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1일 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이 다섯 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업종은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미용업 등 5개 업종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4개에서 6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전체 거래로 확대됐다.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령 자전거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대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거래대금 2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이 과태료 항목에서 가산세 항목으로 변경되었다”면서 “20만원 거래 중 현금거래액이 5만원이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전체 거래금액이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분인 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의무발생사업자가 올해 12월31일 이전 발급의무를 위반했다면 종전처럼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만7000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할 수 있다”면서 “가령 업종이 악기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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