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19년 경제정책에서 투자자금 출구전략 제시
- 벤처기업 매각자금 벤처재투자때 과세이연 세제지원
- 벤처기업 매각자금 벤처재투자때 과세이연 세제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의 대주주들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하는 등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뤄줘(과세이연) 투자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올해 말 시한이었던 법인세 감면을 오는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인세 감면 대상은 ‘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올해 말까지 이들에 대해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줬는데,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말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벤처기업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한 투자자가 회수한 돈으로 다른 벤처기업에 다시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해주는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양도대금의 80%이던 재투자금액 의무비율을 50%로 낮춰 2021년말까지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이던 재투자 기한도 1년으로 연장, 투자를 위해 숙고할 시간을 좀 더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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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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