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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년 TV로 지방세 확인하고 납부"
행안부, "2022년 TV로 지방세 확인하고 납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2.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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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만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1668억원 투입 내년 사업 발주

정부가 2005년 지방세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13년 만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국민 77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와 2만여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자치단체의 눈높이에 맞춰 현행 시스템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노후화 된 지방세시스템의 전면개편을 위해 2017년 비즈니스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완료했다.

오는 2019년∼2021년까지 총 1668억원을 투입,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가동한다는 복안이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납세자별·지역별 맞춤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안부관계자는 "복잡한 지방세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가 도입되고 스마트냉장고·TV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AI플랫폼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반복되는 각종 고지서 입력이 사라지고 전자서고 구축으로 '종이 없는' 지방세 업무환경이 제공된다.

전국 세무 공무원을 위한 온라인 지식공유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자체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사무실과 과세물권 현장을 오가며 처리해 오던 조사업무도 이제는 스마트기기로 현장 조사가 완결딜 전망이다. 지역 간 칸막이릉 없애 주소지가 아니라도 세무상담이 가능해진다. 

통합된 지방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첨단세정도 구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통합 지방세 정보로 촘촘한 과세그물망을 형성, 체납모니터링 등 첨단탈세에 대응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입체적 세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클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형 지방세 기반 구축으로 지역 간 세정격차 완화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개별 운영되던 전국 세무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자원 공유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간 세정격차를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미지=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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