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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당 법에 명시돼야 과세정보 타기관 제공 가능”
법제처, “해당 법에 명시돼야 과세정보 타기관 제공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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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국세청에 과세정보 요구한 공정위에 “아니되옵니다”
- “조세행정 목적 외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에 명시했을 때만 허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 집행을 위해 국세청에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는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 목적 외의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공정위 소관 법령에 국세청 자료를 필요한 요구자료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최근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법에 명시한 바대로 세무관서가 보유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국세청이 요청에 응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유권해석을 요청,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국세청에 특정 과세자료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요청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회신했다.

공정위는 이에 법제처에 “공정거래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세무관서장에게 같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이에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에서는 세무관서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면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같은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에 따르면, ‘헌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법제처는 “이런 개인정보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에 따른 공익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바(제1조), 납세자의 과세자료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특히 “과세정보 누출 때 납세자의 협조 거부 등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세무행정체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도 근거로 소개했다.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과세정보 제공 단서를 다룬 ‘국세기본법’ 조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을 ‘충분조건’으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제81조의13)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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