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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역대급 변화 실감
[아듀! 201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역대급 변화 실감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2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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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간부 구속,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등

-김상조 위원장, “2019년에는 공정위 정책·제도가 가시화 될 것”

-경제민주화 추진 간사부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점검
지난 8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지난 8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한해동안 아마도 가장 많은 변화와 고초를 겪은 정부 부처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역시 일부 '전속고발권 폐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1조에 따라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공정위만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표시광고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의 6개 법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처벌할 수 있는 제도다.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은 임기 1년이 조금 지난 지난 8월20일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일부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아 38년만에 전면 개편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8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18일 공포됐다. 이후 11월 27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초 본회의 통과 후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 이후에도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유예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2012년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었다.

지난 6월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검찰은 당시 공정위를 압수수색하면서 사건 부당종결 정황과 퇴직자 취업특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8월16일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 모 전 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노모·김모 전 위원장과 현직 등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연합뉴스.

 

공정위가 올해 주력했던 분야 중 하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였다.

올해 1월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107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4월에는 효성, 6월에는 엘에스(LS) 그리고 9월 (구)동부그룹이 뒤를 이었다. 이달 초에는 하림과 대림 총수일가를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고발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아파트 회계감사 보수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관련, 공정위는 지난 1월 지멘스에 과징금 63억원을 부과했다. 12월에는 코리안리 건으로 과징금(잠정) 76억원 부과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제약시장 등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으로 애플코리아를 조사하는 등 애플과도 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내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광고비, 무상수리비용 등 비용을 떠넘긴 갑질 혐의와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애플코리아는 조사를 문제 삼으며 지난 6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담합 건으로는 2016년 49건의 실적이 지난해 54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9월 기준 93건(아파트하자보수 담합사건 44건 포함된 실적)으로 크게 늘었다.

가맹 분야로는 최초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안) 심사 요청을 승인했다. 전체 편의점의 96%가 영향을 받는 이번 자율규약으로 일정한 거리 내 편의점 출점이 금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올해 지자체와 협업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업종은 식음료와 통신, 의류 3개고 실태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0일 저녁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정책과 제도가 단순히 종이위에 성과로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세심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2019년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공정위는 2018년에도 경제민주화 추진의 간사부처 역할에 충실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모범규준 마련이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타 부처 과제도 함께 해온 공정위의 2019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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