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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8] 빅데이터·공익법인·인천국세청…국세청 새 키워드
[아듀! 2018] 빅데이터·공익법인·인천국세청…국세청 새 키워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2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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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N·국세신문 선정 2018 국세청 주요 뉴스
지난 6월 25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국세통계센터 개소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6월 25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국세통계센터 개소 기념행사가 열렸다.

세무조사, 세무검증… 국세청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키워드다.

올해도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세무조사와 현대자동차 그룹 세무조사를 비롯해 부동산거래나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뉴스가 많은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과학기술발전이 불러온 4차산업혁명의 파도는 국세청 뉴스 키워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포함시켰다. 정보공개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세청이 독점했던 국세 관련 데이터도 공개하는 초석이 국세통계센터 개소와 함께 다져졌다.  

또 납세자권익보호도 올해 국세청 뉴스의 중요한 키워드였다. 본청에 납세자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국세심사위원회도 공개됐다.  

올 한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설될 지 여부도 국세청을 둘러싼 뉴스에서 미디어와 독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시각을 국세청에서 세정가로 확장해 보면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2018년 주요 뉴스로 꼽아볼 수 있다.

 

▶키워드1 : '빅데이터'와 국세통계 공개

지난 6월 25일 국세청은 세종시 국세청에 국세통계센터를 열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본격적인 정보공개의 초석을 세웠다. 기존에는 국세정보의 과세목적 활용과 납세자 비밀보호를 중시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세정보를 개방했으나,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확대를 위해 통계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미시자료(microdata)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은 올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이지만 점차 민간과 학계 등으로 이용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온라인 통계서비스 제공 등 국세정보 공개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8월28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빅데이터·AI 등 지능형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방대한 국세정보의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7월 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됐던 취임식에서 “납세자의 자발신고가 전체 세수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빅데이터와 AI 등 첨단IT기술을 세정에 적극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인별로 제공, 자발적 성실신고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해하는 등 국세청 수장들의 언급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세청의 관심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자를 선정하고 빅데이터추진팀을 중심으로 2019년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키워드2 : 편법·상속증여 혐의 50개 대기업 대재산가 ‘현미경’ 조사

국세청은 지난 5월 16일 편법 상속·증여로 ‘세금 없는 부의 세습’류의 탈세 혐의를 받는 50개 대기업대기업·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대기업은 연매출 1000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다.

대재산가는 국세청이 소득이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으로 종합적 관리를 하는 계층으로, 통상 기업을 끼고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핀셋' 선정했다.

지난해 이러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지능적 탈세 혐의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으며, 조사 대상 중 40명은 범칙 조사로 전환, 이 가운데 23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키워드3 : '편법 증여'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검증…410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 9월 5일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편법 증여'에 대한 전수 검증 결과 41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익법인 전담팀을 가동한 국세청은 200여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공익법인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을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검증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뒤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점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주의 편법 상속과 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두고 전수 검증을 실시중이다.

 

▶키워드4 : 종교인소득 첫 과세…찻잔속 태풍

올해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15년 정부는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종교단체는 올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8일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

종교인은 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다.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국세청은 종교인이 과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제공한다.  종교인소득 신고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전담 인력 107명을 충원했고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시연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자에게 “종교인소득 과세에 관해 워낙 논쟁이 뜨거워 올해 세법시행을 앞두고 많이 긴장했는데, 막상 큰 잡음없이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키워드5 :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국세청이 12월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36억7900만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이로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총 25억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동산장로교회는 상속세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6억9600만원이 추징됐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이다. 업종별로 무역·도소매업 13명(43.3%), 제조업 6명(20.0%), 서비스업 6명(20.0%), 기타 5명(16.7%) 등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을 썼다.

 

▶키워드6 : 전두환 등 7157 명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국세청이 12월 5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157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체납자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5조2500억여원이다.

지난해보다 명단 공개인원은 1만4000여명 줄었고, 체납액도 6조2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바뀌면서 명단 공개인원 등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 올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세금 체납 단골손님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31억원을 체납해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해 부과한 추징금 20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등을 공매했는데, 이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6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7 :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정작 자영업자는 시큰둥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하루전 전격 연기하면서까지 당초 계획에 없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한승희 청장은 8월16일 서울시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이 내놓은 세무조사 유예방안을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국세청이 고심끝에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게 주요지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 50만곳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확인 면제, 이른바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물론 각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대다수 자영업자의 경우 애초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못할 뿐더러 조사를 받을 만큼  장사도 잘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국세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세청이 임의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법의 공정성을 해치고 성실납세자의 성실신고 동기를 낮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납세의 의무와 국민개세주의는 국가의 근간인데, 정부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키워드8 :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국세심사위원회도 첫 공개

올해는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1일 신설했다. 위원들은 기획재정부 5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 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 4명 등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는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리보호는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체납액 완납 이후 후속조치 지연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는 국세청 본청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생겨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된 것이다.

한편 지난 12월 5일에는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를 사상 처음 공개했다.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세청 내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청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불복사건을 심의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키워드9 : 인천지방국세청신설…임시청사는 남구 구월동에

2018년 드디어 인천지방국세청 설립이 확정됐다.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7일 국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관련한 예산 79억원이 통과됐다.

4월 문을 여는 인천지방국세청은 임시청사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5-4 번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건물 1~12층으로 확정했다. 신축 청사는 인천 서구에 추진한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분할돼 설립되는 인천청의 관할에는 인천, 남인천, 북인천, 서인천, 부천, 김포, 고양, 동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광명세무서 등 12개 세무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 관계자는 “연수세무서와 남부천세무서 등 2개 세무서가 신설된다면 인천국세청은 앞으로 총 14개 세무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준비단장에는 이청룡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이 임명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12월28일자 정기인사에서 2019년 상반기 개청예정인 인천국세청 개청에 대비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역임하는 등 세법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유능한 관리자를 국장요원으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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