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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2019년 세제 등 달라지는 것
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2019년 세제 등 달라지는 것
  • 연합뉴스
  • 승인 2018.12.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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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확대…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한도 34%까지 허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비과세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복무 기간에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다. 2021년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내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 발전용 유연탄 소비세율 인상·천연가스는 인하 = 발전 연료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 변경된다. 유연탄은 ㎏당 36원에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 외국인 관광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1년 연장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및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 =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 확대 =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현재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로 돼 있는 분납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로 늘어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해 판단된다. 현재 사실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됐으나 내년부터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은 배우자로 간주된다.

▲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 =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천4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 관광용 케이블카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서 케이블카,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 수단이 제외된다. 서민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만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 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 친환경 수소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 =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2년이고 연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전체 가입 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00만원(청년 2천만원)을 더한 액수가 감면 한도로 적용된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된다.

▲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 최대 5년→10년까지 =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이 종료하면 대기업은 1회(5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10년) 갱신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은 특허 갱신을 할 수 없고 중소·중견 기업은 1차례 갱신만 허용되는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기간이 늘어난다.

▲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 =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계속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 공익법인 회계감사보고서 공시 의무화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내년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 유턴 기업 관세 감면 확대 =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로 부분 복귀 또는 완전 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는다. 현재 부분 복귀업체는 2억원, 완전 복귀업체는 4억원 한도에서 관세를 감면받았다.

▲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천1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 대기업이 국내로 부분 유턴해도 세액 감면 =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해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된다. 복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이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고서 복귀하면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받는다.

▲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된다.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천3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현재 1억4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약 3배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자녀장려금 확대 =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 일용근로자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이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천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이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권이 도입한다.

▲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4→34%로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34%로 확대된다. 혁신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19만8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감소하고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 있는 4만6천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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