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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재조사 결정 불구 과세처분 유지는 결정 기속력 반하는 행위”
“심판원 재조사 결정 불구 과세처분 유지는 결정 기속력 반하는 행위”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승인 2018.12.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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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가공매입 당사자간 다툼없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봐야”

납세자 권익차원에서 조세세무전문가도 소송에 함께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 높아짐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3. 소송 진행

■1심 판결 내용(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273, 2017.2.14.):인용결정 받았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1.24.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AA는 2001.3.28.부터 2011.7.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세목:법인세, 조사대상기간:2006.1.부터 2008.12.까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원고가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BB전자, CC건설 등에 대해 실제 매출이 없거나 실제 매출액이 일부에 불과함에도 합계 00,000,000,000원의 가공매출을 계상하고(이하 위 00,000,000,000원을 ‘이 사건 가공매출대금’이라 한다), 2006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DD, EE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실제 원재료 등을 매입한 금액을 초과해 합계 00,000,000,000원의 가공매입을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위 가공매입대금 중에서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0,000,000,000원을 ‘기타’로, 회수된 가공매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에 이AA를 고발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7.16. 이 사건 쟁점금액 00,0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공매입대금 중 2006년 귀속분 0,000,000,000원, 2007년 귀속분 00,0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00,0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원을 이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뒤,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12.10.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11.26.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이AA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이AA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 0,00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원고의 법인계좌와 장부 등을 통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4.11.26. 당초의 결정과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했는데, 위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는 2015.2.4. 원고에게 도달했다.

 

2. 본 서면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 결과 통보 변경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2012.7.16. 원고에 대해 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 중 가공매출로 인정한 액수를 변경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다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8.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2.7.16. 원고의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의 가공매출을 00,000,000,000원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 판단한 가공매출의 금액을 00,000,000,000원에서 00,000,000,000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변경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대한 변경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AA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가공매입을 함께 계상하였는바,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이 사건 가공매출대금이 존재하고 가공매입에 대응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던 금액은 매출을 가장하기 위해 다시 매출처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소득처분인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할 뿐, 이를 이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0조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기각,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조사 결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재조사 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6.25. 선고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재조사 결정만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해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각하, 기각, 인용결정에서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조세심판원은 이AA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인정된 횡령액을 초과한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해 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이에 ○○지방국세청은 2014.12.8.부터 2014.12.31.까지 이AA에 대한 횡령사건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원고로부터 일부 입출금 내역, 수표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적법하게 재조사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원고의 법인 계좌와 장부 등을 통해 재조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금의 사외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방국세청의 위 재조사 결과에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모순 또는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09.2.4. 대통령령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2.2.2. 대통령령 제23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때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해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으로 계상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나) 갑 제4 내지 9, 10, 12, 17, 21, 22, 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의 최대주주였던 이AA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원고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되었다.

 

(2)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AA는 가장 거래를 통해 FF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 대해 가공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을 일으키기로 했다.

 

(3)이를 위해 이AA는 가공매출의 경우에는 BB전자, CC건설, GG건설, FF재팬 등(이하 ‘가공매출처’라 한다)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장부상 허위의 매출을 계상하고, 이와 일치하는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이AA내지 원고의 직원들이 송금대리인으로 입금인 명의를 위 가공매출처로 기재하여 장부상 계상된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했다. 가공매입에 대해서는 실제 매입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을 장부상 계상하고 장부상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매입처에 제공했다가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된 돈과 실제 매입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공매입금액 만큼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가공매입과 일치하는 금융증빙을 만들었다.

 

(4)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이A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A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횡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지방법원 ○○지원 0000고합000호로 기소되었는데, 2013.12.27. 위법원에서 징역 ○년 및 벌금 ○○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7.17. 항소심(○○고등법원 0000노000호)에서 징역 ○년 및 벌금 ○○억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가 2015.1.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0000도0000호, 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그 범죄사실은 ‘이AA가 (ㄱ) 2007.5.28.경부터 2010.11.23.경까지 원고의 자금 합계 00억000만원을 횡령했고, (ㄴ) FF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공거래를 계상하고 자회사인 원고의 지분법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으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거짓으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를 공시했으며, (ㄷ) FF과 원고 등에 대한 허위공시 및 관련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우량회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FF 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펀드매니저 등으로 하여금 FF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5)관련 형사판결에서 이A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중 ‘2007.8.7.경부터 2009.9.15.경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 합계 00억0000만원을 출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AA가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이AA가 개인적으로 차용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입금했다가 가장매입 등으로 회계처리해 이를 변제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매입대금을 지급했다가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AA가 아닌 원고의 직원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6)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매입처였던 DD의 운영자 김HH이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로부터 합계 00,000,000,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뒤, 그 중 실제 거래대금 00억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00억0000만원은 수표로 출금해 원고 직원들의 확인을 받고 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위 00억0000만원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그 중 00억원 가량이 원고에게 다시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7)한편 세무조사 결과 가공매입이라고 판단되어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중에는 원고의 II은행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출금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표 생략)

위와 같이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된 위 각 출금액은 그 입금일 무렵 매입처의 계좌에서 수표로 다시 출금되었는데, 원고는 그 수표 중 일부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위 출금된 수표를 원고가 회수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수표들은 대부분 출금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II은행 JJ공단지점에 지급제시 되었다.

 

(8) ○○지방국세청은 매출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출처와 관련된 수출통관 신고내역을 파악하고, 가공매출처의 명의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이AA 내지 원고의 직원들에 의해 입금되었음을 확인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세금계산서와 수출통관신고서가 존재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가공매출대금이라고 판단했다. 가공매입에 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 뒤,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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