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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천만원이하 임대소득 대상 주택도 사업자등록 의무화
연2천만원이하 임대소득 대상 주택도 사업자등록 의무화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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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과세 형평 높인다”
-2020년 5월 종소세 신고 대상…분리과세 선택도 가능
-사업자등록 의무 어기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출처=연합뉴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2019년 처음 과세된다. / 사진=연합뉴스

2019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는 제목의 책자에서 “그동안 비과세 돼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책자에서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분리과세란 말 그대로 종합소득과 합하지 않고 별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라며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를 별도 과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근로소득, 연금이나 기타소득 등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이를테면 복권(당첨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원천징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고 덧붙였다. 이자·배당소득도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일정 금액을 넘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에서는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이 의무화 돼 있었다. 

하지만 바뀐 법에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 했다.

만약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유예기간을 둬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등록과 지연등록 가산세 부과는 2020년 첫날부터 시행되며 수입금액의 0.2%가 부과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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