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기재부, 설비투자 가속상각제 2019년부터 시행
기재부, 설비투자 가속상각제 2019년부터 시행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28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자산전체 가속상각 대상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만 가속상각 대상

-초기 감가상각 크게 해 자산취득투자액 조기회수하는 방식
출처=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첨부자료.
출처=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첨부자료.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정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사이에 취득한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설비나 구축물 등 거액 투자자산의 감가상각 속도를 투자 초기에 높여 줘 비용을 빨리 떨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을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세법 개정 사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에서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용연수는 건물·기계·설비 따위의 고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가리킨다.

가령 내용연수 10년짜리 기계장치를 투자한 초기에 5년 범위 안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세법상 적용해 줘 비용을 빨리 떨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다. 

통상 자산 취득가액이 1200억원이라면 현행법에서는 내용연수가 6년이라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하지만 바뀐 법에서는 가속상각으로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기재부는 책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설비투자 자산 전체를 가속상각 대상으로 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성장 투자자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속상각 제도 도입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게 목적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속상각 제도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초반에 이익을 적게 발생시켜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미래에도 남은 내용연수가 적어 법인세를 덜 내게되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자산은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를 이르며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에는 운수업과 임대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을 가속상각 제도 대상자산이 된다. 이를테면 연구시험용·직업훈령용 시설이나 미래형자동차 등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