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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Update] 양도세 장특공제율 낮추고 적용기간 10→15년 늘려
[2019 Update] 양도세 장특공제율 낮추고 적용기간 10→15년 늘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1.04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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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금융·재정·조세·부동산 제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공제를 적용받는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길어진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 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봐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법률상 이혼을 한 배우자이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1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금융·재정·조세·부동산 제도'를 연초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

 

▲종합부동산세 개편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2019년도 85%)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 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현행 150% → 개정 200%), 3주택 이상자(현행 150% → 개정 300%)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는 현행 대비 증가 세율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기간 등 확대

- 분납 대상자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분납 기간 : 납부기한(12월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 분납 대상 금액 : 납부세액이 250만~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

- 시행일 :2 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가입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납입 한도 : 월 40만원

- 비과세기간 : 복무기간(24개월 한도)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지원대상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노후 경유 자동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시행일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조정

- 개별소비세율 조정 : 유연탄(36원/㎏ → 46원/㎏), 천연가스(60원/㎏ → 12원/㎏)

-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 납세의무자를 (현행) 명의자에서 (개정) 실제 소유자로 변경

-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추가

- 합산배제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추가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매출세액 공제 한도 상향 조정(연간 한도 500만원→1000만원, 2021년까지)

-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2018년까지 → 2021년까지)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율 특례 8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70% 현행 유지

- 민간·공공건설(매입)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추가공제 적용 신설 : 6년 이상 7년 미만 2% 추가공제 / 7년 이상 8년 미만 4% 추가공제 / 8년 이상 9년 미만 6% 추가공제 / 9년 이상 10년 미만 8% 추가공제 / 10년 이상 10% 추가공제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종료

-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줬으나 2018년 12월 31일 이후 일몰 종료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종료

- 개인소유 토지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줬으나 2018년 12월 31일 이후 일몰 종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 입주권 양도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 적용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율(연8%, 최대 80%)은 현행 유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1세대 범위 명확화

-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 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법률상 이혼을 한 배우자이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1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 범위 확대

- 주주 1인이 기타주주에게 양도 후 일정 기간 내 이를 제삼자에게 양도 시 1차 양도에 누진세율이 적용

- 시행일 : 2019년 1월 이후 과점주주 간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 동일한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비교과세)

-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누진세율 6~42%) 적용한 산출세액

- 시행일 : 2019년 1월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 요건 :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대리납부자 :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4%)

- 대리납부 기한 :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3년간)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세액 : [총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1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필요경비율 : 50%,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0%

- 기본공제 : 200만원,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400만원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됨.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공제대상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공제율 : 30%

- 공제 한도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100만원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을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 공제 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기간을 당초 5년→10년으로 확대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적용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 5억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ISA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이자·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가입 대상 확대 : 해당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의무가입 기간 : 2년

- 납입 한도 : 연 600만원

- 비과세 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전체 가입 기간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가능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부동산 신고 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

※(현행)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 시 취득가액의 1% (5000만원 한도) → (개정)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 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시 제재 강화

※과태료 부과 대상 : (현행)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 (개정) 해외영업소 미신고자 포함

※과태료 금액 : (현행)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건별) → (개정)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건별)

※미신고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의무 신설(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 소명 요구 대상 자산 :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해외부동산 미신고 관련 과태료 인상 및 조정은 2020년 1월 1일)

 

▲국외전출세 신고제도 개선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 전출 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국외 전출세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이 추가되고, 적용 세율이 조정

※부동산 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세율:(현행) 20% → (개정)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 국외 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 시 2%의 가산세가 부과

- 주식 보유현황의 신고 기준일이 조정(직전 연도 종료일 → 신고일 전날)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은 2020년 1월 1일)

 

▲면세점 특허 갱신 등 제도 개선

-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 만료 시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특허를 갱신할 수 있음.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 및 매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경감

※(현행) 매출액 기준 0.1%~1% 부과 → (개정) 중소·중견 제품 매출, 특허수수료 0.01% 부과 / 개정내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분부터 적용

- 시행일 : (관세법) 2019년 1월 1일

(관세칙) 2019년 상반기(예정)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

- (대기업 면세점)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특허 발급을 허용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진입 허용

※(현행)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 수 50% 이상과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 모두 충족 → (개정)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것 중 하나를 충족

- (중소·중견 면세점) 원칙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상시 진입을 허용.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한 가능

- 시행일 : 2019년 상반기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세관·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하고, 이후 전국 주요공항 등에 확대할 예정

-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

-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 국내로 부분복귀 또는 완전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현행 한도:부분복귀 업체 → 2억원, 완전복귀 업체 → 4억원

- 해외진출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모두 감면받을 수 있음

- 시행일:2019년 1월 1일

 

▲해외 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지원대상: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 부분복귀 시 요건 : 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할 것(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축소요건 없음)

- 복귀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부분복귀 시 감면액

※(소득세·법인세)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50%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 소득·재산요건을 완화

※(단독) 1300만→2000만원, (홑벌이) 2100만→3000만원, (맞벌이) 2500만→3600만원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미만 → (개정) 2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단독) 85 → 150만원, (홑벌이) 200 → 260만원, (맞벌이) 250 → 300만원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도입

※반기별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 해 9월 말에 정산 : (상반기 소득분) 8월 21일~9월 10일 신청,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2월 21일~3월 10일 신청, 6월 말 지급 (정산) 다음 해 9월 말 정산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현행) 30~50만원 → (개정) 50~70만원

-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대상을 확대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

- 연령요건 확대 :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이나 취업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중반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가입 가능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

- 세대원 가입 허용 : 현행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나 20대 청년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 시행일 : 2019년 1월(예정)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를 점수제(1~1000점, 최고 1000)로 전환

- 2019년부터 5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에 시범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으나,

- 2019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

-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신청 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

- 2019년 1월부터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종전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

- 시행일 : 2019년 1월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 매출 5~10억원:1.4%, 연 매출 10~30억원:1.6%

-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을 위한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 유도 → 연 매출 100억원 이하:약 0.3%p 인하, 연 매출 100~500억원 : 약 0.22%p 인하

- 시행일 : 2019년 1월 31일

 

▲중금리대출 공급확대 및 금리 인하

- 사잇돌 대출 공급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 사잇돌 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3.15조 → 5.15조원) / 소득·재직기준 완화

-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대 : 카드론 중금리상품 출시를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이 더욱 폭넓게 공급되도록 지원

- 시행일 : 201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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