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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선정 불공정 여부 재조사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선정 불공정 여부 재조사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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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불공정행위 없다고 봤지만 재신고 들어와 재조사 중

-1차 조사 혐의 거래거절행위·거래상지위남용, 2차 재조사 ‘부당지원행위'
지난해 7월 4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7월 4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정부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상 불공정 여부와 관련, 재신고가 들어와 재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차 조사로는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신고가 들어와 현재 재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1차로 조사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혐의로는 거래거절행위와 거래상지위남용이었으며 이번 재조사에는 부당지원행위가 추가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위원회)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민생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정위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강서경찰서는 민생위원회의 위 고발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의 불공정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인데 형법상 배임하고는 그 판단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서경찰서에서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공정위의) 판단 때문에 배임 판단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닌 거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기내식 공급 차질’에 따른 무더기 연착 사태를 빚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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