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법학 발전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변호사단체와 세법 학자들이 조세법 연구와 조세 법무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조세법학 발전과 대국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데 의기토합 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7일 “오는 10일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세법학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안 연구와 입법제안 등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판례연구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중소기업 대상 조세법 자문, 교육 공동 추진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세법학과 조세 법률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 김현 협회장과 백승재 부협회장(세무변호사회 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홍세욱 제1기획이사, 박병철 변호사(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문찬두 변호사(세무변호사회 이사) 등이 참석한다.
한국세법학회에서는 이준봉 회장(성균관대 교수)과 이창희 고문(서울대 교수), 오윤 차기회장(한양대 교수), 김동수 부회장(변호사), 백제흠 부회장(변호사), 신호영 부회장(고려대 교수), 마옥현 부회장(변호사)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세법학회는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회관에 사무국 사무실이 입주해 있으며, 한국세무사회가 단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번에 대한변협이 단체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세금을 다루는 자격사 단체 중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만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세법학회 관계자는 "한공회는 단체 회원으로 가입해 있지 않다"면서 "몇몇 회계법인들이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있는데, 회계법인별로 방침이 달라 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회계사님들도 많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