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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우리 기업들 더 이상 각개전투 안됩니다”
[신년 인터뷰] “우리 기업들 더 이상 각개전투 안됩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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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황금거위, 함께 북돋워야"…오윤 한양대 교수

- “세수 여유 있을 때 기업 세 부담 덜어줘야 장남 노릇”

- “조선‧해운업체 ‘톤 세제’는 법인세법으로 지원해야”

“지구촌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은 우리 기업들은 지금 각개전투, 각자도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세수가 여유가 있을 때 법인세 부담을 낮춰줘야 법인들이 각개전투 하지 않고 나라에 기여할 힘을 갖출 것입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기자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오 교수는 조세 분야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한국 법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지난해에도 상환을 전제로 한 출자금 형태로 자금을 제공 받아 현금으로 매년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 중인 수협의 아픔을 공론화 했다. 수협은 주식매각 등 직접적인 현금 유출 없이 상환을 진행한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갚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이 가중, 실제 차입금보다 더 많은 돈을 상환하는 아픔을 겪어왔다. 세제를 고쳐 수협이 겪는 불공평함을 개선하자고 나섰던 것이다.

최근 야당의원이 조선업체와 해운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톤(ton) 세제’의 일몰연장 법안(조세특례제한법)을 입법발의 한 데 대해서는 “일몰연장을 거듭하지말고 ‘법인세법’에 특례를 수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지금은 한국경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특히 세금수입이 여유가 있는 지금 ‘황금 알을 낳는 기업’을 북돋워 미래를 도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불황의 늪에 빠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윤 교수는 올 12월 한국세법학회 차기 회장에 취임한다.

다음은 오 교수와의 일문일답.

 

- 올해도 새해 경기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 세수에 여유가 있을 때 세율을 낮춰줘야 합니다.

 

- 누구의,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당연히 법인과세를 완화 해야지요. 과거 정부에서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배당촉진세제를 보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개척과 채산성 제고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로 나가는 추세인데도 그래야 합니까?

▲ 해외투자가 활성화 되면 국내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이유이지요. 선진국 정부들이 법인의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를 완화해주는 이유지요. 이런 추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의 흐름을 뒤따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일시상각제도 등을 도입한 법인세법 개정과 배당 관련 세제 개정을 통해 조세피난처로 빠져 나가려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다독였죠.

▲ 그렇습니다. 미국은 달러 기축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과 외교에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연간 4조5000억 달러 재정지출을 하면서 재정수입은 3조5000억 달러 수준, 그러니까 1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해왔습니다. 달러 가치가 유지된다는 믿음으로 무역적자도 대거 감수해왔고요.

트럼프는 그러나 이런 흐름이 지속가능한지 의문을 품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존 패러다임이 유지될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국익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 알맹이가 많습니다.

 

- 한국도 변화와 혁신을 서두르고 있긴 합니다만.

▲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구촌 경제의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자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각개전투 하고 있습니다. 참 대조적이지요.

대통령께서 연초 경제인들을 두루 만나고 있으니 기대를 합니다. 다만 격려와 낙관적 기대만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 최근 야당 의원이 해운업계의 톤(ton) 세제 일몰연장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지난 연말 해운업계 활로 모색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제는 지난 1930년대 해운 강국이던 그리스가 처음 도입하면서 지구촌에 저변화됐습니다. 부침이 심한 조선업과 해운업계의 장기경영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세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000년초 들어서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일본(2008년)보다 빠른 지난 2005년 도입했습니다.

물동량과 선박 크기, 운항일수 등을 고려해 법인세를 산출하는 일종의 간주소득세제로, 입법 전 당시의 가속상각제도를 대체한 것입니다.

 

- 한국의 조선업계와 해운업계도 새해 재기를 향해 심기일전 하고 있던데요. 이들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이 국제적인 추세이고 검증된 논리가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을 연장할 게 아니라 아예 법인세법에 반영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 옳습니다. 일몰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특별부가세나 상생세제 등의 조항이 있으니 이런 차원으로 특례를 본 법에 수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요.

오윤 교수는 지난 198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같은 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졸업하던 해(1985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 이듬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 뒤 1992년까지 6년간 간부로 국세공무원 생활을 한 뒤 이듬 해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에서 2005년까지 근무했다.

공직 생활 중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영학석사(MBA)와 코넬대학교 법학석사(LLM, 2001) 학위를 땄고, 기재부 퇴직 후인 2006년 국민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재부 근무기간 중 당시 관행대로 법무법인 율촌에 파견(2002~2005)근무를 하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땄다. 2005~2007년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한 뒤 2007년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부로 옮겨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을 맡아왔다.

한국세법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 교수는 <미국헌법상 조세법원칙의 우리 조세법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08,8>와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발전방안, 조세학술연구, 2009.2>,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조세법연구, 2005.11> 등 주요 논문을 집필했다. 

저서로 <세법총론>과 <세법각론>, <세법개론>이 있다. 

 

오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적 세제개편을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한국도 이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업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적 세제개편을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한국도 이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업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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