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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분할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단순화
기업 합병·분할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단순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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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배당대상외 금액→의제배당 자본 순으로 전입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 2월 시행

기획재정부가 법인의 합병·분할차익 자본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의제배당’은 '상법'에 따른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자본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의제배당되면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차익중 의제배당대상은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의 합계액 등이다.

분할차익중 의제배당대상은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분할법인의 감자차손의 합계액이 된다.

자본전입은 ‘의제배당대상외 금액’을 먼저 전입하고 ‘의제배당대상 자본’을 전입하는 순서로 하도록 했다.‘

현행 법인세령은 의제배당대상을 계산할 때 '자산조정계정'에서 '합병·분할감자차익'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이 아닌 것을 추출해 계산한다. 자본전입순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화 한 것이다.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는 의제배당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이 되고 자본잉여금은 의제배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나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이 되고, 이 합병차익이 자본전입되면 실질은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되는 것과 같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자본전입되는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해당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돼 있을 때 이익잉여금 해당 부분을 추출해나가는 과정을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단순화해 이익잉여금 해당 부분이 먼저 자본전입된 것으로 의제(간주)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개선된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 때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 합병·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최초로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등 2018년 세법개정 후속 21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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