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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회장, "치열한 도전 정면돌파…위기를 기회로!"
이창규 회장, "치열한 도전 정면돌파…위기를 기회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0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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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신년 인사회서 밝혀…"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선별 진입 입법에 주력"
- "변호사 독점 조세소송 분야 공격적 참여!…‘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쟁취!"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신년 화두로 '응전'을 선언했다. 세무사 업권을 넘보는 다른 자격사들을 막고, 조세소송과 컨설팅 등 새로운 업역으로 흡수하겠다는 공격적이고 야심찬 포부를 신년사에서 밝힌 것이다. / 사진=이승겸 기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신년 화두로 '응전'을 선언했다. 세무사 업권을 넘보는 다른 자격사들을 막고, 조세소송과 컨설팅 등 새로운 업역으로 흡수하겠다는 공격적이고 야심찬 포부를 신년사에서 밝힌 것이다. / 사진=이승겸 기자

“일반 세무에 문외한이면서도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변호사, 그리고 컨설팅 업무를 독점하기 위해 독립법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등 유사전문자격사간 경쟁과 업역간 도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8일 오전 열린 ‘2019 한국세무사회 신년 인사회’에서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입법에 대해 1만3000 회원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세무대리 시장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1만8000명의 변호사가 일시에 진입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 권고대로 소정 교육을 이수하고 능력을 검증받은 변호사에 한해서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변호사가 독점한 조세소송 분야에는 공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세무사의 조세소송 수행능력은 이미 검증돼 조세소송은 당연히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세무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세무사의 보수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경력직원 양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회원사무소가 겪고 있는 직원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발달 등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우리 주 소득원인 기장 등 정형화된 업무 위축 등 새로운 위협요인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변화가 세무사업계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능동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현직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능단체에 탄탄한 기반을 둔 김진표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로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원식 의원이 참석했다.

같은 당 원내수석부대변인 서영교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가장 무서워 한 기획재정위 소속 유승희 의원은 한창 점심 식사가 진행 중이던 12시30분쯤 행사장에 도착, 새해 덕담을 곁들인 축하 인사를 했다.  

제1야당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조세‧재정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도 박지원 의원이 각각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상으로 새해를 맞은 세무사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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