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간 15억원까지 모금 가능
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간 15억원까지 모금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08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 자본시장혁신과제 등 후속조치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자기자본 요건 10억원으로…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 확대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까지 아우르는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를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017년 12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 진입규제 개편방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월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다.  

개정안 통과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우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다.

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가 간소화 됐으며 자기자본 요건 완화됐다. 가령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모든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이 종전 13.5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됐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는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는 6개에서 2개로 각각 축소됐다.

금융위는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위법여부 판단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각각 단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의결권 위임이 허용됐었다.

이밖에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문자메시지 등)토록 의무화 했다.

또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됐다.

서면과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은 문자메시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됐다.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지점 등 비치로 갈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