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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는?
  • 박주일 세무사 (이현세무법인 )
  • 승인 2019.0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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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지상(紙上)강좌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 (39)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

 

1. 들어가는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과세대상의 범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즉,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을 수증받는 경우 상증세법에 의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내 거주자가 증여자에게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ex. 미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해당 국가의 거주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를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즉 각국 증여세 제도의 차이를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부를 이전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 국조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과세관청과 대법원의 입장을 알아보고 나아가 세법개정으로 인한 논란 등도 살펴보고자 한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과세의 특수성

상증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명의신탁은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부가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민사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세법의 시각에서도 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본질상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특별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요 선진국은 실질상 증여로 볼 수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에도 왜 국내 세법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일까?

이유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는 증여에 해당함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보는 견해(추정설)와 실제로 증여가 있는가는 접어놓고 명의신탁 자체를 규제하는 취지, 일종의 행정벌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문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제재설).

이와 같은 두 가지 생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 증여세의 법적 성질을 행정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고(헌법재판소 96헌바87, 1998.4.30.), 대법원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실질이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대법원 2002두12137, 2004.9.24.)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본질에 대해서 제재설로 정리했다.

 

3.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세관청 입장

과세관청은 국내 거주자의 자녀인 해외 거주자(국내비거주자)가 비교적 어린 나이(20대 초중반)임에도 외국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자,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요구했으나, 해당 비거주자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구 국조법 제21조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대법원 2018두35035, 2018.6.28.).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4조에서 말하는 증여 이외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되는 부분도 국조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증여에 포함된다고 보아 증여자인 국내 거주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4. 국조법 제21조에 대한 문리해석 상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국조법 제21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국조법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두고 있고, 증여세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본질은 증여가 아니지만 상증세법에 의해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국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두35035, 2018.6.28.).

국조법 제21조 규정의 문리해석에 따르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동 조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동 조항은 세제의 불일치를 활용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없는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외국 세법상 증여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국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상증세법 제4조에 규정된 증여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한 상증세법 개정법률(2018.12.31. 개정)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2018.12.31.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실제 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했다.

그러나 2018.12.31.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소유자로 변경하도록 했다.

※상증세법 부칙 <제16102호, 2018.12.31>

제3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제6항·제9항, 제6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2018.12.31. 상증세법 개정에 따른 논란의 소지

2018.12.31. 이전 세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와 수증자인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8.12.31. 상증세법 개정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서 거주자(증여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상증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국내 거주자(증여자)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과 외국세법 상 증여가 아닌 행위에 대해 국내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며, 2018.12.31. 개정된 국조법 제21조 제4항은 여전히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결(2018두35035, 2018.6.28.)의 취지에 따라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세무사 (이현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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