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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 뭐가 있나
국세청이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 뭐가 있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09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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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기관 자율제출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될 수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15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적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각 구분별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증명서류 목록.

▶공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장성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도서·공연사용분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도서·공연사용분 포함)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기부금*

국세청은 이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기부금 등 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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