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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매입세액 공제…구체적 요건 충족해야
사업용 차량 매입세액 공제…구체적 요건 충족해야
  • 한국여성세무사회
  • 승인 2019.0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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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 세금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올 4월까지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부가가치세

1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세금혜택이 있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노출도 늘게 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부담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의 경우 1.3%를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2018.12.31.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대상 업종

해당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 및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주거용 건물건설업, 양복점업, 주차장업, 부동산중개업, 사회 개인 가사서비스업이 해당된다.

 

■유의사항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만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도매, 제조, 부동산매매 등의 업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업, 약사업, 건축사업 등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2.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한다.

1) 다음의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①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②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③ 자동차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차

④ 운전학원의 교습용 승용자동차

⑤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 등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① 배기량 1000cc미만의 자동차

②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③ 화물승합차

④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위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는 구입가액,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렌트비용, 리스료 등 구입비용뿐 아니라 렌트, 유지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다만 이러한 내역들을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한다.

 

13.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 매입세액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주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함은 세법이 정한 비영업용이면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를 말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구입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과 그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그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받을 수 있다.

 

14. 수출 등 외화 획득사업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는 10% 단일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나 수출 등 외화 획득사업에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므로 수출하는 재화 등의 가격조건이 그만큼 유리하게 되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① 직수출:대외무역법에 등록된 수출업자

② 대행수출:중소기업체가 대외무역법에 등록된 수출업자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③ 중계무역 등: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계약과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 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도 수출, 중계무역 수출, 위탁판매 수출, 위탁가공 수출 등이 있다.

 

2) 용역의 국외공급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버스탑승, 전용호텔에의 투숙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4) 기타 외화 획득사업

①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②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③ 대사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④ 기타의 재화·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와 이용에 필요한 특수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영세율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 불이익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에 대해 확정 및 예정신고 시 무신고, 신고누락,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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