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2019년 세법 시행령] ‘적극적 부정행위’ 땐 중가산세…재조사 요건 명확화
[2019년 세법 시행령] ‘적극적 부정행위’ 땐 중가산세…재조사 요건 명확화
  • 일간NTN
  • 승인 2019.01.1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

 


(1)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18년 세법 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 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해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국기령 §28④신설)

 

 

 

 

 

 

 

 

 

<개정 이유> 가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22)

 

 

 

 

 

 

 

※「’18년 세법 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 이유> 사업 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를 방지하되, 선의의 사업양수인 보호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국기령§13)

 

 

 

 

 

 

 

 

 

 

<개정 이유> 토지·건물 등에 대한 납세담보 평가 원칙을상증세법상 평가원칙과 일치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5)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국기령§12의2)

 

 

 

 

 

 

 

 

<개정 이유>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6)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합리화(국기령§63의10)

 

 

 

 

 

 

 

 

 

 

 

<개정 이유>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한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분부터 적용

 

(7)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명확화(국기령§63의2)

 

 

 

 

 

 

 

 

 

<개정 이유>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요건 명확화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8) 조세불복 제도 합리화

①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 합리화(국기령§55의2, 55의3)

 

 

 

 

 

 

 

 

 

 

<개정 이유>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합리화(국기령§62의2②)

 

 

 

 

 

 

 

 

 

<개정 이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심판결정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가 종료된 심판청구사건 분부터 적용

 

③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합리화(국기령§62의2①)

 

 

 

 

 

 

 

 

 

 

 

 

 

<개정 이유> 세법해석에 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가 종료된 심판청구사건 분부터 적용

 

(9)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명문화(국기령§§63의16⑥)

 

 

 

 

 

 

 

<개정 이유>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민간위원의 위촉을 사전에 배제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세심사위·납세자보호위·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국기령§9의3⑥, §53⑦, §63의16⑤)

 

 

 

 

<개정 이유> 위원회 운영체계 보완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1)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 요건 합리화(국기령§66)

 

 

 

 

 

 

 

 

 

 

<개정 이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의 실효성 강화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근거 규정 명확화(국징령 §68의8)

 

 

 

 



<개정 이유>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 규정의 위임근거 마련

 

(2) 공매보증금을 국·공채로 납부시 제출가능 서류 확대(국징령 §71)

 

 

 

 

 


<개정 이유> 공매입찰자의 편의 제고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매보증금을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 범위 규정(국징령 §4② 신설)

 

 

 

 

 

 

 

 

 

 


<개정 이유> 외국인의 국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체류 관련 허가’를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