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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내는 자동차세, 1월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두번 내는 자동차세, 1월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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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자체로 이사 가도 추가 자동차세 납부 안해
- 올해 폐차해도 남은 일수만큼 자동차세 환급 가능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0일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관할 구청)·인터넷(etax.seoul.go.kr)·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서울시의 'ETAX 마일리지'로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차량은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의 3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월에는 서울에서 약 117만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7430원, 총 3214억원을 절약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덜 내도 된다. 이사 가도 다시 낼 필요 없고, 폐차하면 일할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덜 내도 된다. 이사 가도 다시 낼 필요 없고, 폐차하면 일할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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