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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납세자 703만명…25일까지 확정신고"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세자 703만명…25일까지 확정신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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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2400만→3000만원
- 개인사업자 ‘카드세액공제’ 한도 500만→1000만원

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과세사업자는 70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 과세사업자 중 법인과세자는 90만명, 일반과세자는 426만명, 간이과세자는 187만명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개인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2018년 12월31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다.

사업자는 1월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되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인 2월 9일 보다 9일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이을 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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