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0:20 (수)
중부세무사회, "성실신고 대상자 늘리지 말아 달라"
중부세무사회, "성실신고 대상자 늘리지 말아 달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11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재철 신임 중부국세청장 찾아 취임 축하, 세정방향 환담
- 25일 시한 2018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긴밀 협력도 당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9일 유재철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찾아 부임을 축하하고 향후 세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중부지방국세청 제공

 

 

 

 

 

 

 

 

 

 

세무사들이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신고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건수 축소 등 부담을 줄여주고 성실신고에 대한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성실신고 대상 납세자를 늘리지 말아달라고 국세청에 부탁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중부지방국세청을 찾아 신임 청장 부임을 축하하고 향후 세무행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현안인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대한 협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부탁이었다.

중부지방세무사는 "이금주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 9일 신임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세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고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만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금주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지방회 지역 조직인 의정부세무사회가 '의정부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으로 남아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결국 4월 개청되는 인천지방국세청 예하로 편입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중부세무사회는 앞서 의정부세무서가 인천국세청 소속으로 바뀌면, 의정부 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업무 대응을 위해 다녀야 하는 지방국세청이 현행 수원 소재 중부국세청에서 인천 소재 인천광역시로 바뀌어 더 멀어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의정부세무서는 그대로 중부국세청 관할에 둬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다. 국세청은 하지만 결국 의정부세무서를 인천국세청 소속으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반면 인천에 가까운 시화공단 지역을 관할하던 시흥세무서는 종전처럼 중부국세청 소속으로 유지, 인천국세청 분리 독립을 계기로 관할 세무서 변경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드러난 바 있다.

중부세무사회는 이밖에도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완화 ▲성실신고에 대한 징계요건 완화와 성실신고 대상 추가 확대 반대 ▲법인 구성원 수를 고려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개인 대비 법인한도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김성주 중부회 총무이사는 "국세청이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때 부동산 양도자료를 조회해 선택 입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양도자료 조회 때 자료가 달라 별 도움이 안되고 있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중부회 건의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겠고, 현재 중부국세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은 세무사가 주체가 되어 협조해준 덕분으로 일이 잘 진행됐다"며 "국세청 입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세무사들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초 인천국세청 개청을 앞두고 각종 신고업무와 시스템 분리 등 산적한 문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일행은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실로 자리를 옮겨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25일 시한인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이 회장은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성실신고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길 개인납세1과 부가1팀장은 "1월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개시로 미리채움서비스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이과세자(영세사업자)가 주요 매출‧매입 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신고 방식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미리 채워지는 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1월12일) ▲신고납부 개요 및 편의제공에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1월12일) ▲신용카드 매출내역 (1월14일 오후부터) ▲사업용 신용카드·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1월14일 오후부터) 등이다.

국세청은 또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를 최대한 제공, 외부과세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매출 거래 등도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정윤길 팀장은 "신고 마감일 과부하 및 접속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서를 조기 제출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 "신고 종료 후, '신고 도움 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확인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명진 소득팀장은 ‘2018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개별 분석 사항, 매출자료, 계산서 등 수취자료, 연도별 신고 현황 및 신고 유의사항 등을 대거 제공, 최대한 성실신고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홈택스 기능을 개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하 방침"이라며 "구정 연휴(2.2~2.6)에 앞서 신고를 많이 하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김명진 부회장과 김성주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중부국세청에서는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철 개인납세2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함명진 소득 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조정목 국장은 “중부국세청이 올해 조직개편으로 어수선하지만, 국세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부가세 신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도 많이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왼쪽부터 정윤길 부가1팀장, 김성주 총무이사, 함명진 소득 팀장, 이상철 개인납세2과장, 김명진 부회장,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금주 회장, 김승렬 부회장, 박종명 사무국장, 김재중 조사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