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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작재산권 먼저 등록했다면 대항요건 갖춘 것!“
대법원, "저작재산권 먼저 등록했다면 대항요건 갖춘 것!“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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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세무서 상고 기각…"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팔 수 있다"
- “세무서가 압류등록을 안했으니 대항요건 갖춘 자 과세 못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했더라도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과세관청보다 앞선 권리를 갖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세관청이 처분하기 앞서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자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팔 수 있다는 판례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서 소개한 한 판례에서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양도와 압류가 이뤄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을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판결(대법원 2017두54579)했다.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바꿔 말해 '등록'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한 대항요건이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지난 2014년 6월23일 체납자인 메트로교육의 재산으로 파악한 교재 저작재산권 등을 압류하고, 2014년 7월 11일과 7월 17일 메트로교육과 (주)참빛글에게 각각 압류사실을 통지했다.

(주)참빛글은 2012년 8월24일과 9월7일 문제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고 2016년 3월15일과 4월5일 저작재산권의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성동세무서가 압류사실을 먼저 통지했다.

서울고법은 "(주)참빛글이 2012년 8월 24일과 9월 7일 메트로교육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다음 2016년 3월 15일과 4월 5일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압류 등록을 마치지 않은 성동세무서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이 동산과 유가증권(제38조), 채권(제42조), 부동산 등(제47조)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관해서는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제52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 등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제54조 제1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양도와 압류가 이뤄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했더라도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결국 "성동세무서가 압류처분에 관해 압류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참빛글이 저작재산권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쳤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본 서울고법의 판결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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