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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토부와 임대사업자 정보 공유 임박"
국세청, "국토부와 임대사업자 정보 공유 임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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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전면과세 앞두고 지난달 임대사업 등록자 54% 급증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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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 등을 앞두고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임대소득 관련 전산자료를 공유하는 일정이 임박해 조만간 정상적인 과세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시행된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관련, 임대사업자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식과 시스템에 관해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 정도는 돼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전달 9341명에 견줘 54.4% 늘어난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전년 12월 신규 등록자 7348명과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96.2%) 늘어난 수치다.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3만6943채로, 이 역시 전달과 비교하면 54.6% 증가했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5421명)와 경기도(5070명)에서 전체의 72.8%가 몰렸다.

서울은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순이다.

이로써 작년 연말까지 총 40만7000여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6년 말 19만9000명에서 2017년 말 26만1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고 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작년 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6만2000 채다.

올해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자 집주인들이 연말에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작년 말로 종료,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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