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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대상 아닌 종속회사도 연결대상에 포함
외감대상 아닌 종속회사도 연결대상에 포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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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개정돼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일부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기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다는 문제가 제기 됐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는 달리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배분비율 결정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기업 회계처리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해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할 것을 규정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콜옵셥,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 거래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다.

중소기업특례에서 공동기업의 지분법 적용 면제규정을 명확화했다. 종전에는 관계기업 외 공동기업에도 지분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이같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의 상세내용을 〈국세신문〉 독자에 소개한다./편집자 주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세부내용〉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가. 외감법령 개정에 따른 연결범위 변동 등(문단 4.3, 4.4, 4.8⑴, 8.35, 32.3 개정)

가-1. 연결범위

◦ (기존) 외감법령에 따라 소규모 종속기업 등을 연결범위에서 제외

◦ (개정) ‘18년 외감법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

 

가-2.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 (기존) 중간지배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결재무제표를 면제하였으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외감법령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 (개정) ‘18년 외감법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외감법령 내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직접 명시

 

나.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을 결정할 때,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을 고려한다는 규정 신설

    * 현재의 소유권이란? 주주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관상의 지분율에 불구하고, 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거래로 관계기업, 종속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투자기업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권리

◦ (기존) 명확한 규정 없음

◦ (개정)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을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명시

□ (거래 예시) 현재의 소유권을 적용한 거래 예시는 다음과 같음

[거래 개요]



- A사와 C사가 체결한 풋옵션, 콜옵션: A사는 C사로부터 B사 주식을 특정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갖고, C사는 A사에 B사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가짐
- A사와 C사가 체결한 총수익스왑: A사는 C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B사 주식의 가격변동위험, 배당에 대한 권리, 의결권 등을 C사로부터 가져옴
- 따라서 A사와 C사 간에 체결한 풋옵션, 콜옵션, 총수익스왑 계약에 따라, A사는 B사 주식에 대한 위험과 효익(B사 주식의 가격변동위험, 배당권, 의결권 등)의 대부분을 보유

[거래 분석]

구분 외관상 지분율 실질 지분율
(B사의 주주명부) (현재의 소유권 고려)
A 40% 45%
C 5% 0%

(결론) A사가 B사의 이익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지분율은 B사의 외관상 지분율인 40%가 아닌 A사가 B사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한 45%를 적용

 

다.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 개정(제13장 용어의 정의, 문단 결13.19~13.20, 결13.26 개정)

◦ (기존)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제조자․판매자인 운용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도 제외되는 것처럼 오해* 소지

    * (개정 전)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 다만,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

◦ (개정) 제조자․판매자인 금융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만 제외됨*을 명확히 함

    * (개정 후)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

 

라. 명예퇴직금 회계처리 명확화(제21장 용어의 정의, 문단 21.4, 14.2, 실2.47 개정, 문단 21.5의3, 결21.23~21.24, 실21.1~21.2 신설)

◦ (기존) 명예퇴직금 등의 회계처리 지침 부재

◦ (개정) 해고급여 개념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명예퇴직금 등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퇴직급여 또는 해고급여(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명시

  * 명예퇴직 신청 시 기업의 정책(과거 지급사례, 실무관행 등을 고려)

    ① 명퇴신청을 대부분 승인하고, 일반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

       : 종업원은 기업이 특별퇴직금 지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함

         → 일반적인 퇴직금과 경제적 실질 유사 → 퇴직급여 회계처리

    ② 기업의 제반여건에 따라 임의로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결정

       : 해당 지급액은 기업과 종업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 대가로 지급하는 추가적인 급여 → 해고급여와 경제적 실질 유사 → 해고급여 회계처리

 

마.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한 경우 회계처리 명확화(문단 22.2의2, 실22.26, 결22.13 신설)

◦ (기존)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기업이 산정한 법인세비용보다 추가 납부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에 대한 지침 부재

    * 예: 기업이 국세청에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그 가운데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은 경우

◦ (개정)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 아니라 제22장(법인세)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경우와 방법을 설명

 

바. 중소기업특례에서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 명확화(문단 31.6 개정)

◦ (기존)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에서 관계기업만 명시하여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

◦ (개정)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 적용시 공동지배기업도 지분법 적용 면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은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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