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무료 발급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5∼31일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바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도 발급이 가능하다.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 |||||
구분 | 공제항목 | 대 상 자 | 증빙서류 | `수수료 | |
정부24 | 방문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 주민등록표 등본 | 무료 | 4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무료 | 무료 | ||
추가공제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무료 | 무료 | |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대상자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특별 공제 |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
기타 | 기본공제 등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무료 | 2000원 |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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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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