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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 적극 추진”
법무부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 적극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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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상법 개정 필요성 강조

- 재계, “해외 투기자본, 이사회 진출해 압박” 반발

문재인 정부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본격 추진한다.

또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날 상법 개정 적극 추진 뜻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제도가 소수 주주의 권익 강화와 재벌 총수 등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해당사자인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진출해 국내 기업을 압박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갑질 문화와 탈세, 채용 비리, 유치원 비리 등 '생활 속 적폐' 청산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영상물 유포 같은 성 관련 범죄, 기업·스포츠계 등 위계 조직 내에서의 폭력·성폭력, 음주운전, 가정폭력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상가 임대차 법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큰 폭 인상, 상가 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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