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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세금 일시체납한 기술 우수 기업에 특별보증"
기술보증기금, "세금 일시체납한 기술 우수 기업에 특별보증"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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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진 심사단계서 배제해온 대출∙세금 연체기업, 특별보증으로 구제
- 차입∙조세공과금 50% 상환 시 BBB등급까지도 혜택 확대
- 기보, 연간 사고율 5% 이내로 리스크 관리...국회 예산심사 고려
기술보증기금 전경 / 사진=연합뉴스
기술보증기금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세금을 체납했거나 연체 대출금이 있어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A등급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입금 또는 조세공과금 50%(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 이상 상환한 기업은 평가등급 BBB등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제도는 기술성,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대출 원리금 연체나 세금 체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이다.

기보는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취약기업에 대한 올해 특별보증 규모를 3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보는 이번 특별보증 시행으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던 기술력 우수기업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보 홍보실 강일호 부부장은 16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연체∙체납 있으면 심사단계에서 배제됐으나 이번에 연체대출금∙세금체납 등 신용도 일시적 하락 기업도 특별보증을 통해 가능케 됐다"면서 "안전사고 여부나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는 심사 기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부부장은 "기술평가모형은 AA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통상 B등급부터 보증이 가능하다"면서 "A등급만 돼도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보증 심사기구는 교수와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들도 참여하며 대상 업체의 추정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증 사고율은 연간 리스크관리 차원 5% 이내로 진행을 하는데, 통상 4% 후반대 나온다"며 "국회 예산심사를 받기 때문에 너무 높게도 낮게도 할 수 없이 4% 후반대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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