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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가지급금’, 해법은 “회사에 도로 입금!”
답 없는 ‘가지급금’, 해법은 “회사에 도로 입금!”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01.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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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불균형 활용한 솔루션, 절세 아니고 위험성도 다분”
- 가지급금 정리와 자기주식 취득의 절세 방식들
-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 한국세무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동안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 광고는 보험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홍보를 보험업계가 아닌 언론사가 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나라 1, 2위를 다투는 언론기관이라면 이 글을 보는 독자들 중에는 좀 어리둥절해 할 것도 같다.

이들의 신문광고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위험. 바빠서, 작아 보여서 방치해 둔 가지급금.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때로는 거대한 세무 리스크가 됩니다. 홀로 감당하지 마십시오.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약속드린다는 홍보는 사뭇 자극적이다. 또 다른 신문사는 “가지급금. 돈이 샌다면, 이보다 큰일은 없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재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치 가지급금 정리에 해법이나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납세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유사한 신문광고는 보험업계와 경제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어온 일이었으나 근래 들어서는 중앙 일간지까지 다투어 가세하는 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말로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이나 ‘자기주식 취득 절세전략’의 해결책이 존재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해결책이 있었다면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해결책이 없음에도 이러한 광고나 홍보가 지속적으로 횡행하는 사정을 한국세무사회는 그저 바라만 보았어야 했는가.

세상이 바뀌어 이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의 중소기업들뿐이다. 이들의 신문광고가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가지급금 정리에 해법,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은 애초에 없다. 가지급금 정리란 회사의 돈을 가져간 사람이 가져간 금액만큼을 회사에 입금시킴으로서 정리 된다. 여기에 무슨 해법이나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가지급금 정리에 조금의 절세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과세체계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과세 불균형의 한 현상을 활용하는 방법들로서, 과세관청이나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별할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이를 해결책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지급금 정리”에 해법이니 해결책이니 하는 홍보에 경제지도 아닌 중앙 일간지까지 가세를 하고 있다면, 필자가 보기에는 지나친 것같아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회사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기업, 또는 모든 세무적인 업무를 오너 스스로 챙기는 중소기업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정작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다.

 

한 보험업계의 홈페이지에는 세무서비스 업무를 보험서비스 업무보다 앞서 배치하면서, 그간의 컨설팅 실적(사례)을 명의신탁주식 10%, 가지급금 21%, 이익잉여금·배당 7%, 비상장주식이동 40% 가업승계전략 6%, 증여·상속 16%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실행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주업이 보험서비스업인지 세무서비스업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다. 보험업계의 어려움은 이미 알려져 왔다. 보험서비스에서 세무서비스로의 사업방향 전환은 수익기반을 확대해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보험업계의 사업방향 전환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것으로 세무서비스든 또다른 무엇이든 새로운 사업을 확대, 구축해 나아가는 것을 두고 누가 말할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사업의 방향 전환 또는 확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인들에게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 등과 같은 광고와 영업 방식은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해 속으로만 앓고 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갑자기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영업 방식에 상당의 납세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 등과 같은 광고와 홍보를 중앙일간지까지 가세하고 있지 않은가.

근래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2001.7.24. 처음 도입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2008년 상반기까지 유행처럼 실행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M&A 세무에 취약한 많은 코스닥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조직재편의 이름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도를 활용했다. 결국 막대한 세금추징으로 이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했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은 2010.1.1.에서야 신설됐다(日刊 NTN, 국세신문사 2018.1.19.).”는 필자의 한 연구보고서의 기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를 떠올리는 이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6억원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를 이용해서 부부 간의 6억원 가치의 주식을 증여한 다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해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영업 방식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영업 방식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개정 상법(2011.4.14.)의 시행(2012.4.15.)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기주식 취득이 완화된 점을 활용해서 자기주식 취득이 임원의 가지급금 정리, 또는 경영권승계의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개정된 자기주식 취득 방법은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개정 전과는 달리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의 방법 및 절차가 개정 전에 비해 많이 완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로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최준서, ‘회사법’,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그 이유는 ①자본유지를 위협해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회사의 손해가 이중으로 확대되며,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금의 환급이 되기 때문이다.

 

②투기행위의 위험이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당한 투기나 주가를 조작해 주주가 투자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일부의 주주에게만 유리한 투자회수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③자기주식의 의결권을 이용해서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상법 제625조 제2호)]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개정된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 해석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 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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