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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이 많아 전액 상여처분 취소해야”
“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이 많아 전액 상여처분 취소해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승인 2019.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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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차원에서 조세세무전문가도 소송에 함께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 높아짐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3. 결론

□쟁점별 논리 전개(추가 주장)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의 조사과정에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감액결정하면서 입금 또는 출금된 금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입출금이 되지 않고 전 대표이사인 ○○○등이 입금 및 출금해 사용한 경우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연도에 대해서는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의 자금흐름 과정에서 추가 가공매출이 확인되었다면 나머지 가공매출분도 함께 감액해 경정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피고는 조사과정에서 전액 가공매출을 한 업체임에도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일부 매출분 197억원만을 실거래로 인정해 주었으나, 청구법인은 2007년 이후 ○○전자에 PFC(과불화탄소) 가스제거장치 관련 제품를 납품하거나 ○○을 통해 일본의 ○○엔지니어링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수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위조해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전액 가공매출로 확인되었으므로 추가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되, 증액경정처분에 의해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해야 하는 것임.

 

쟁점③: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대금이 법인으로 유입된 후 다시 가공매입 대금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상당액은 △유보로 처분하고 초과분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하나 쟁점사건은 초과분이 없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는 것임.

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인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서면2팀-1110, 2005.7.18., 서면2티-2006, 2007.11.6.),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이던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서3781, 2010.12.29., 국심2003중1641, 2004.2.3., 국심2002중3112, 2003.4.23. 같은 뜻)

 

심판례에서 보듯이, 쟁점가공매출액 만큼의 대가를 청구법인의 계좌에 선입금했다가 쟁점 가공매입액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장부에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 점(국심2007서2257, 2007.10.29. , 조심2009서3781, 2010.12.29.).

이를 위해 이AA는 가공매출의 경우에는 BB전자, CC건설, GG건설, FF재팬 등(이하 ‘가공매출처’라 한다)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장부상 허위의 매출을 계상하고, 이와 일치하는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이AA 내지 원고의 직원들이 송금대리인으로 입금인 명의를 위 가공매출처로 기재하여 장부상 계상된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했다. 가공매입에 대해서는 실제 매입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을 장부상 계상하고 장부상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매입처에 제공했다가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된 돈과 실제 매입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공매입금액 만큼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가공매입과 일치하는 금융증빙을 만들었다고 적시한 점,

쟁점사건은 가공매입 유출액(가지급금)보다 가공매출 유입액(가수금)이 많으므로 전액 상여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것임.

 

※‘가수금(假受金)’이란, 기업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일컫는 용어로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과 그 성격은 동일하지만 긴급한 필요에 의해 그 자금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로부터 신속하게 확보하는 대신 사업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되갚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지급금’(假支給金)이란, 회사 대표이사 등이 기업으로부터 빌려간 자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동일한 특수관계인에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 등 적수에서 가수금 등 적수를 차감한 적수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과-476, 2010.5.25.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되,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상여처분 불가).

 

나. 가공매입 금액(일명 가지급금) 지급은 가공매출 대금(일명 가수금)으로 입금된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법인의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없고 △유보를 처분해야 하는 것임.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매입 금액과 가공매출 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서면2팀-1110, 2005.7.18., 서면2티-2006, 2007.11.6.),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법령 제106조 제1항 1호)

법인세법상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3두15300, 2005.5.12.)

 

피고는 본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근거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을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재산’이 ‘유출’ 되어 ‘귀속자가 불분명’ 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하나.

① ‘가공매입’ 대금의 원천은 ‘가공매출’ 명목으로 기존에 유입된 가수금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과정에서 보듯이 귀속자가 명백하게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재산이 유출된 경우’에 해당할 수 없음.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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